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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전략기술개발사업(지정공모)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(자유공모) 시행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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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  •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 지원 목적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 •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
  • 전략기술개발사업(지정공모): 핵심기술 개발 지원 (100개 내외)
  •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(자유공모):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 지원 (150개 내외)
  • 지원기간: 총 12개월 이내
  • 온라인 신청 (smrts.go.kr)
  • 신청 기간: 2024. 2. 5.(월) ~ 2024. 3. 4.(월) 18:00까지
  •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
  • 평가 기준: 기술성, 사업성, 혁신성, 중소기업 적합성 등
**[전략기술개발사업(지정공모)]**
1. 사업계획서 (온라인 제출)
2. 가점 증빙서류 (해당 시)

**[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(자유공모)]**
1. 사업계획서 (온라인 제출)
2. 가점 증빙서류 (해당 시)
2024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전략기술개발사업(지정공모)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(자유공모) 시행계획 공고 | 부스터(Vste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