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승계 M&A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공고
- M&A 방식의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 및 종합 컨설팅 지원
- 기술보증기금에서 주관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
- M&A를 통한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(매도희망/매수희망)
- 매도희망기업: 대표자 연령 만 55세 이상, 업력 5년 이상
- 매수희망기업: 기업승계 희망기업 인수 검토 중, 대표자 연령 만 55세 이상, 업력 5년 이상 (교섭 대상 기준)
- 기초컨설팅: 신청일 기준 M&A 교섭 대상이 없는 잠재수요기업 (100개사)
- 종합컨설팅: 신청일 기준 M&A 교섭 대상이 있는 기업 (40개사)
- 기초컨설팅: 기업당 최대 70만원 한도 (부가세 제외, 기업 부담 30%)
- 종합컨설팅: 기업당 최대 700만원 한도 (부가세 제외, 기업 부담 30%)
- 지원 범위: 기업승계 중개기관과 총 일정 금액 이상 컨설팅 수행 시 비용 일부 지원
- 신청 기간: 2026년 4월 1일 ~ 예산 소진 시까지
- 신청 방법: 스마트 테크브릿지(tb.kibo.or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- 평가 방법: 기업승계 선정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
- 선정 기준: 신청 유형별 적합성 및 평가 항목 충족 여부
- 우선순위: 매수측 우선, 대표자 연령순, 경영기간순
- 종합평점: 2단계 평가 점수 반영 (종합컨설팅의 경우 기초컨설팅 완료 기업 가점)
가 | | 신청서 및 동의서 등 |
연 번 | 서식명 |
1 | 2026년도 기초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(서식1)
◦법인기업: 법인인감 날인 / ◦개인기업: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|
2 | 정보이용동의서 (서식2)
◦기업정보: 법인인감 날인 또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◦개인정보: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(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각각 제출) ※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법인/개인 인감 날인 필요 |
3 | 확약서 (서식3)
◦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(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각각 제출) |
나 | | 첨부서류 |
연번 | 서식명 |
1 |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(법인기업만 제출)
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|
2 | 사업자등록증명원
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※ 비사업자는 제출 제외 |
3 | 중소기업 확인서
◦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※ 비사업자는 제출 제외 |
4 | 국세 납세증명서
◦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(완납)에 한함 |
5 | 지방세 납세증명서
◦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(완납)에 한함 |
6 | 4대보험 완납증명원
◦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(완납)에 한함 |
7 | ‘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
◦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(국세청 발급분) 제출 ※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출 제외 |
8 |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|
9 | 주주명부 (법인기업만 제출)
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|
10 | ‘25년 감사보고서 (외부감사 기업만 제출) |
※ 공동대표의 경우 정보이용동의서(서식2)를 작성하여 사업신청 시 스캔본은 온라인 제출하고 원본은 제출처*로 우편송부 하실 것
- 제출처: (07345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50, 63스퀘어 41층 M&A지원센터
가 | | 신청서 및 동의서 등 |
연 번 | 서식명 |
1 | 2026년도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(서식4)
◦법인기업: 법인인감 날인 / ◦개인기업: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|
2 | 정보이용동의서 (서식5)
◦기업정보: 법인인감 날인 또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◦개인정보: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(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각각 제출) ※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법인/개인 인감 날인 필요 |
3 | 확약서 (서식6)
◦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(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각각 제출) |
나 | | 첨부서류 |
연번 | 서식명 |
1 |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(법인기업만 제출)
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|
2 | 사업자등록증명원
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※ 비사업자는 제출 제외 |
3 | 중소기업 확인서
◦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※ 비사업자는 제출 제외 |
4 | 국세 납세증명서
◦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(완납)에 한함 |
5 | 지방세 납세증명서
◦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(완납)에 한함 |
6 | 4대보험 완납증명원
◦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(완납)에 한함 |
7 | ‘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
◦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(국세청 발급분) 제출 ※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출 제외 |
8 |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|
9 | 주주명부 (법인기업만 제출)
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|
10 | ‘25년 감사보고서 (외부감사 기업만 제출) |
11 | M&A교섭 상대 매칭 관련 증빙서류(MOU, NDA, LOI 사본 등)
◦ 매도희망기업과 매수희망기업의 날인 필수 |
※ 공동대표의 경우 정보이용동의서(서식5)를 작성하여 사업신청 시 스캔본은 온라인 제출하고 원본은 제출처*로 우편송부 하실 것
- 제출처: (07345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50, 63스퀘어 41층 M&A지원센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