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추가모집 공고
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구립어린이집 2개소의 위탁 운영체를 추가 모집하는 공고입니다.
-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단체 또는 개인
- 개인: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원장 자격이 있는 자
- 법인/단체: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,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해야 함
-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대상 어린이집: 구립능동꿈맞이, 구립원스쿨 (각 1개소)
- 위탁 기간: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
- 주요 조건: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, 취약보육 2개 이상 실시, 고용승계 등
- 접수 기간: 2026. 10. 23. 09:00 ~ 2026. 10. 26. 18:00
- 접수 장소: 광진구청 가정복지과
- 접수 방법: 근무 시간 내 직접 방문 신청 (우편, 택배, 인터넷 불가)
- 심의 기준: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보육사업안내 지침 적용
- 심의 항목: 운영계획(40), 전문성(35), 실적(10), 책무성(10), 재정능력(5)
- 선정 방법: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면 및 개별 면접(PPT) 심의 후 70점 이상 최고 득점자 선정 (동점 시 운영계획, 전문성, 실적 순으로 결정)
- 제출서류: 위탁신청서 및 심사자료 21부(원본 1부, 사본 20부), 심의요약서 21부
구분 | 제출서류 항목 | 운영체 |
법인 | 단체 | 개인 |
개 별사 항 | ▪ 법인의 정관, 법인 등기부 등본 | ○ | | |
▪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| | ○ | |
▪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| ○ | ○ | |
▪ 주민등록등·초본(주소이력 포함),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기준) | | | ○ |
공 통사 항 | ▪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▪ 이력서(사진 첨부), 자기소개서(법인·단체의 경우 대표자와 원장) ▪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(법인·단체의 경우 대표자와 원장)▪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(자산현황) - 부동산(등기부등본), 동산(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) - 공고일 전일(2026.10.20.) 현재 잔액증명 - 법인(법인명의 재산), 단체(단체명의 재산), 개인(부부 재산) - 신용정보보고서(부채증명 관련)▪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▪ 어린이집 운영계획서(취약보육 중 2개 이상 운영계획 포함) 및 예산서▪ 기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(평가 등) - 자부담승낙서,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대표자, 임원, 원장) 등 |
- 심의요약서(A4용지 4페이지 이내)는 별도 인쇄 후 각 책자에 첨부(편철제외) 및 이메일(kwaksh@gwangjin.go.kr)로 별도 제출
- 요약서 제출한 내용 그대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자료로 제공 예정
- 심사자료는 양면 인쇄로 반드시 목차를 작성하고, 심사 세부항목별 라벨 처리하여 편철(스프링 금지) 후 원본 포함 21부 제출
- 첨부문서 포함 40장(양면 80쪽) 이내에서 작성하고 심사자료 서식의 순서 변경 금지 ※ 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2~4쪽 모아찍기 하여 80쪽 기준 준수
- 서류 접수 후 추가·보완 등 내용 변경 불가
(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)
- 기타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원본 첨부
<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> - 신청 서류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는 어린이집 보육 정원 기준으로 작성 - 서류 검토 결과 신청 자격이 부적합하거나, 필수 기재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이 누락 되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- 서류 및 심사발표 자료 제출 시 유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원장으로서의 보육 및 행정에 임하는 자세로 평가하여 평균 점수에서 2점 이내로 감점할 수 있음 - 자세한 사항은 공고 내 붙임파일‘제출 서식 및 작성 유의 사항’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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