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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원예농산물 시설·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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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
  • 저온처리를 통한 신선도 유지 및 유통 기간 연장
  • 현대화된 생산장비 확충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
  • 지원 대상: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업협동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, 김치가공업체, 지자체(공공·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)
  • 자격 요건: 원예농산물 취급액 연간 5억원 이상 법인 (김치가공업체/급식센터는 원료 5천만원 이상 사용)
  • 제외 대상: 의무자조금 미납부자, 최근 5년간 동 사업 지원 실적 보유 업체 (예산 남을 시 예외)
  • 지원 내용: 건조·선별장, 산지저온시설(예냉설비, 저온저장고, 선별장), 저온수송차량 신규 설치 및 개보수
  • 지원 규모: ’26년 예산 범위 내 15개소 내외 선정
  • 지원 한도: 사업비 990백만원 한도 내 (도비 최대 247.5백만원)
  • 신청 기한: 2026년 11월 5일까지
  • 신청 절차: 시·군에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제출 → 시·군 자체 검토 및 심의 → 전북특별자치도에 추천 → 도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
  • 평가 항목: 지역계획 연계성, 원물 확보 여건, 도내 농산물 취급 정도, 사업규모 적정성,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, 시설부지 확보 계획, 농업교육 이수 실적,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, 지자체 추천순위, 수출 경력 등
  • 선정 기준: 시·군 심의위원회 우선순위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 종합 평가 (60점 이상)
  • 우선순위: 시군 품목 대표 유통조직, 관할 시군 지역특화품목 해당 법인 등
  • 신청서
  • 사업계획서
  • 심사기초자료
  •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
  • (참고) 의무자조금 대상품목
  • (참고) 지원대상 우선순위
  • (붙임1) 원예농산물 시설·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표
  • (참조1)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 평가 시 고려사항
  • (참조2)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