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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천시 농업보조사업 선정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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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영천시 농업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 및 보조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침
  • 농가 (최근 3년 이내 정부 보조사업 미지원 농가 우선, 세대원수, 연령, 체납 여부 등 고려)
  • 시 자체사업: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 원칙 (공익사업 70%까지 확대 가능)
  • 국도비 지원사업: 보조내시 비율에 따라 지원 (시비보조사업과 형평성 고려)
  •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조회, 가족관계 등록확인, 체납 사실 조회 등
  • 신청 농가 현황 제출 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

업체 제출 서류

  • 사업자 등록증
  • 지방세 완납증명서

대표 농가 제출 서류

  • 이행각서(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