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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기관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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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「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」를 운영할 기관을 모집합니다.

  •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」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
  • 「청소년기본법」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
  •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
  • 센터 입지는 일조, 채광, 환기, 급수, 교통 등이 원활하고 청소년 이용이 용이해야 함
  • 지정 기준: 인력 2명 이상, 면적 150㎡ 이상, 사무실, 상담실, 교육실, 상담대기실 등 시설 구비
  • 학교 밖 청소년 발굴, 상담, 교육, 직업체험, 취업, 자립 등 지원
  • 지정 기간: 2027. 1. 1. ~ 2031. 12. 31. (5년)
  • 신청 기간: 2026. 10. 21. ~ 2026. 11. 4.
  • 접수처: 오산시청 평생교육과
  • 접수 방법: 사전 연락 후 방문 접수
  •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심의자료로 평가 (100점 만점)
  • 시설 및 위치, 설비 요건 등 현장실사 실시
  • 심사위원 평균 점수 고득점자 선정 (70점 이상 시 선정)
  • 추진 일정: 신청 접수(10.21~11.4) → 서류 및 현장 검토(11.5~11.13) → 심의(11.18) → 결과 통보(11.23)
  •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서(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제외)
  •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현황 및 시설현황
    • 종사자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
    • 지정 변경의 경우 종사자의 고용 승계 사항 포함
      ※ 신청 시기에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 채용계획서 제출
    • 시설 평면도(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)
  • (붙임 1) 지정 신청서 및 (붙임 2) 사업계획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