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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

account_balance제천시 · 직접수행·철새도래지·visibility2

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명령입니다.

  • 가금농장 소유자(관리자) 및 종사자
  • 시설출입차량 및 소유자(운전자)
  •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
  •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 진입 금지
  • 부득이한 경우 이동 승인 필요 (시·도 가축방역기관)
  •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행정명령 준수
  • 별도 신청 절차 없음 (행정명령에 따른 진입 제한)
  • 별도 평가 및 선정 절차 없음

제출 서류·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. (사업계획서·사업자등록증·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)

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