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시장점포사용허가
조금시장 장옥 내 점포 사용허가 모집 공고
account_balance진도군 · 직접수행·visibility0
「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」에 따라 조금시장 점포 사용자를 모집합니다.
- 공고일 이전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군민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
- 직접 점포 상시 운영 가능자 (무인 운영 불가)
- 조금시장 내 기사용 중이 아닌 자
- 대상 점포: 조금시장 나동 나-5호 (면적 26.4㎡)
- 시장사용료: 168,960원 (부가세 포함)
- 허가기간: 16개월 (2026.11.01. ~ 2028.02.29.)
- 사용료는 선납, 사용보증금 납부 필요
- 접수 기간: 2026.10.21.(수) 09:00 ~ 2026.10.29.(목) 18:00 (평일 근무시간 내)
- 접수처: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6, 1층 농수산경제팀
- 접수 방법: 직접 방문 접수 (우편, 전화, 메일 불가)
- 공개모집 후 추첨 (추첨일: 2026.10.30.(금) 17:00, 진도읍행정복지센터)
- 점포별 신청자가 1인 이하일 경우 추첨 생략 가능
1. 시장사용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[붙임 2] 2. 허가조건 열람확인서 [붙임 3] 3. 주민등록등본 4. 국세 · 지방세 완납증명서 5. 사업자등록증 6. 신분증(원본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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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 (변경)신고 처리현황(2026년 3분기).xlsx
공시송달 공고문 2026년 3분기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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