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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년 국산 밀 시설·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대상 선정 계획

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·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·전국·visibility0
  • 국산 밀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·장비 및 건조·저장·블렌딩 시설 지원
  • 밀 영농 관련 장비, RPC 사일로 신축 및 개보수 지원
  • 전문생산단지, 국산 밀 산물수매·저장 실적이 있는 가공업체, RPC, 농협 등
  • 지원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  • 시설·장비: 개소당 5억원 내외 (총 3회까지 지원, 국비 50%)
  • 건조·저장·블렌딩시설: 개소당 23억원 내외 (2년 지원, 국비 40%)
  • '27년도 시설·장비 지원 규모: 8개소 내외 (총 3,000백만원)
  • '27년도 사업다각화 지원 규모: 3개소 내외 (총 5,945백만원)
  • 신청·접수 기간: 2026.10.16. ~ 2026.10.30.
  • 접수 주체: 지방정부
  • 평가 기간: 2026.11.2. ~ 2026.12.4.
  • 평가 방법: 기본요건 검토 → 서면평가 → 현장·발표평가 → 예비대상자 선정 → 최종 심의
  • 평가 주체: 산·학·연 전문평가단

붙임1 | | 기본요건 점검표(건조·저장·블렌딩시설) |

국산 밀 전용 건조·저장·블렌딩시설 지원사업 신청

기본요건 점검표

[○○농협 / ○○○법인 등]

항 목 | 내 용 | 예 | 아니오 |

사업대상자 |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 또는 농협조직(농협, 조합공동사업법인), 협동조합(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)입니까? | | |

사업대상자지원요건 | ‘26/’27년도 교육·컨설팅지원사업(국산 밀 생산단지) 대상자입니까? | | |

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입니까? | | |

출자액(자본금)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,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% 이상을 확보하였습니까?(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% 미만 시 자부담금을 확보한 통장사본을 제출) | | |

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? | | |

대기업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,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)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․운영(30%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․임원겸임 등)하고 있는 농업법인입니까? | | |

국산밀 생산면적이 200ha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곡물류 민간 유통 또는 자체 취급 물량이 연간 300톤 이상입니까? | | |

지원제한기준 | 최근 10년간 동 사업으로 2회 이상 지원받았거나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까? | | |

사업신청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?(5년간 제한) | | |

사업대상자(예비대상자 포함)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습니까?(‘3년간 제한, 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간 제한))

| | |

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사업비를 지자체와 농식품부 승인 없이 이월한 이력이 있습니까? | | |

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?(3년간 제한) | | |

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(재산처분의 제한)를 위반(미승인 담보제공 등)한 적이 있습니까?(5년간 제한) | | |

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까?(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) | | |

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?(사업자법인 명의 여부, 농협은 가등기 완료 여부) | | |

건축물 관련 요건 | 간이설계를 실시하였습니까? | | |

간이설계도를 최소 3종 이상 검토하였습니까? | | |

토목공사는 총 사업비의 5%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? | | |

건조·저장·블렌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관련 시설로 사무실, 화장실 등은 총 사업비의 5%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? | | |

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나요? | | |

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나요? | | |

부지 성토 및 다지기 공사 등 기초공사가 사업 1차년도 내에 가능합니까? | | |

관련 인허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었습니까?(관련 인허가에 금지사항은 없는지 여부 등) | | |

지방정부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건폐율, 용적율,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결과를 받았나요? | | |

지침에 명시된 각 시설 신청 시 해당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까? | | |

(입․출고시설)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, 입고되는 원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? | | |

(건조시설)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? | | |

(자동제어시설)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(제어) 할 수 있도록 검토되었습니까? | | |

(품질검사장비) 원물 수매(반입)과정에서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검토하였습니까? | | |

(집진시설) 입·출고, 건조, 저장 등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싸이클론, 백필터방식으로 개별 및 통합으로 포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되었습니까? | | |

(저온저장시설) 건조·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블렌딩 작업이 가능한가요? | | |

(저장시설) 단열처리와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연중 13℃ 이하로 원물을 저장할 수 있고, 품질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호퍼형 구조의 사일로 형태로 검토되었습니까? | | |

지방비 | 지방비 확보를 위해 시장․군수 방침(예산부서 협조)을 받았나요? | | |

자부담 |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?(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) | | |

구비서류 | 지침에 명시된 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까? | | |

  1. 신청서 | | |
  2. 세부사업계획서(신축 및 개보수 세부계획 포함) | | |
  3. 법인등기부등본 | | |
  4. 결산재무제표(최근 2년간) | | |
  5. 납세증명서(구. 국세완납증명서) | | |
  6. 지방세 납세증명서 | | |
  7.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(국산 밀 전용 건조·저장시설사업 참여 의제) | | |
  8.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(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) | | |
  9. 경영체 내부규약·지침서 | | |
  10. 건조저장시설(현황, 생산량 등) 향후 확대 계획서 등 | | |
  11. 건조저장시설 인근 밀 재배 농가(법인)의 밀 수집·운용계획서 | | |
  12. 사무실 내․외부 사진 및 관련 서류(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, 가설 건축물은 신고서 등, 농협 제외) | | |
  13. 경영체 소유 부동산 및 농기계 등 목록과 사진 | | |
  14. 시설 운영현황 및 시설 증량 필요 증빙서류(신축 및 개보수 필요 입증 서류) | | |
  15.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진단서 등 증빙서류 | | |
  16. 신축, 개보수 설비에 대한 예산 상세내역서 등 | | |
  17.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및 비교 견적서(최소 3개소 이상) | | |
  18.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(운영규정, 재산관리 표지 부착, 운영일지 등) | | |
  19. 자부담금 확보계획서(세부계획서 내 작성, 증빙서류 포함) | | |
  20. 자부담금 확보증빙서(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, 농협제외) | | |
  21. 인허가 사전검토서 | | |
  22. 참여농가명부, 공동영농 농지 현황 | | |
  23. 조합원(농업인 주주) 명부(농협 제외) | | |
  24. 출자금(자본금) 통장 입출금내역서 사본(최근 3년, 농협 제외) | | |
  25. 농업경영체 등록(변경등록) 확인서(농협 제외) | | |
  26. 최근 1년간 곡물류 민간유통·자체 취급물량 300톤 이상 관련 서류 | | |
  27. (건축물 관련)부지 관련 사진(위성사진 및 전경사진) | | |
  28. (건축물 관련)지적도 | | |
  29. (건축물 관련)토지등기부등본(부지확보 증빙 필요) | | |
  30. (건축물 관련)토지이용계획확인원 | | |
  31. (건축물 관련)토지 건폐율·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(지방정부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) | | |
  32. (건축물 관련)기존 건축물대장(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) | | |
  33. (건축물 관련)간이 설계도(최소 3종) | | |
  34. (건축물 관련)조감도 | | |

지방정부 준비서류 | 35. (지방정부 준비서류) 지자체 지방비 확보계획서(세부계획서 내 작성, 증빙서류 포함) | | |

  1. (지방정부 준비서류)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| | |
  2. (지방정부 준비서류) 사업성 검토서(기본규정 별지 제5호 서식) | | |
  •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(다만,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“해당없음”으로 표시)

** 기본요건 점검표의 해당 부분에 √하여 사업 신청 시 제출

붙임2 | | 기본요건 점검표(시설·장비) |

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·장비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

[○○농협 / ○○○법인 등]

항목 | 내 용 | 예 | 아니오 |

필수 | 1. 신청서 | | |

  1. 기본요건점검표 | | |
  2. 세부사업계획서 | | |
  3. 결산재무제표(최근 1년) | | |
  4.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(시설·장비지원사업 참여 의제) | | |
  5.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(농협은 제출 제외) | | |
  6. 경영체 소유 부동산 및 농기계 등 목록과 사진 | | |
  7. 공동영농일지(최근 2년간) | | |
  8. 참여농가·조합원 명부(출자내역 포함) | | |
  9. 공동영농 농지현황(농지대장 등 밀, 콩 재배면적 확인 가능 서류) | | |
  10. 생산(재배)매뉴얼 | | |
  11.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| | |
  12.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| | |
  13. 비교 견적서(최소 3개소 이상) | | |
  14. (지방정부 준비서류)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| | |
  15. (지방정부 준비서류) 사업성 검토서(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) | | |

선택 | 1. 내부 운영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록(최근 2년간) | | |

  1. 식량작물공동(들녘)경영체 내부규약 | | |
  2. 수익환원 내역(최근 2년간) | | |
  3. 재해보험 가입현황 | | |
  4.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(운영규정, 재산관리 표지 부착, 운영일지 등) | | |
  5.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 또는 납품 실적 | | |
  6.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(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) | | |
  7. GAP 생산단지 지정서 | | |
  8. 친환경인증서 | | |
  9. 교육 이수․확인증 | | |
  10. 계약재배 약정서(최근 2년간) | | |
  11. 타 식량작물공동(들녘)경영체 교류실적(협회 가입, 양해각서, 농기계 대여 등) | | |
  12. ‘24/’25, ‘25/’26 타 동계작물 영농 확인 서류(종자공급, 판매서류 등 증빙서류 추가) | | |
  13. ’25, ’26 하계작물(콩, 가루쌀 등) 영농 확인 서류(종자공급, 판매서류 등 증빙서류 추가) | | |
  • 제출서류에 따라 평가표 상의 점수 채점 실시(자료 미비·미제출시, 실적 없음으로 간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