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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전자금 운전 2026년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(추가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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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시에서 2026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(추가분)을 공고합니다.

  • 파주시 관내 공장 등록을 필하고 가동 중인 제조업체 (제조 전업율 30% 이상)
  • 사업장 연면적 500㎡ 미만이고, 건축법상 용도가 “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-제조업소”인 경우 공장등록 불필요
  • 제외 대상: 제조 전업율 30% 미만, 미상환 금액 3억원 이상, 금융거래 불가, 휴·폐업 중, 지방세·세외수입 체납 기업 등
  • 융자 한도: 업체당 3억원 이내
  • 융자 기간: 2년 또는 3년 선택 가능
  • 지원 내용: 대출금리 중 2% 이자차액 보전
  • 대출 취급 기한: 지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
  • 신청 기간: 2026. 10. 21.(수) ~ 10. 30.(금)
  • 접수 기관: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은행 전국 지점
  • 신청 서류: 추천서, 금융거래 확인서, 신청서, 동의서, 이행각서,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 등 필수 서류 및 추가 서류 제출
  • 신청·접수 → 서류심사·추천 → 지원결정 통보 → 융자
  • 선정 방법: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심사 평가표에 의한 심사
  • 선정 예정일: 2026년 11월 10일 이후, 개별 안내(우편발송)
필수
1. 2026년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천서(은행용)[붙임1]
2. 금융거래 확인서 사본
3. 2026년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[붙임2]
4. 개인·기업정보 수칩·이용 및 제공동의서[붙임3]
5. 사후관리 이행각서[붙임4]
6. 사업자등록증 사본
7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
8. 최근 2년간 재무제표(업력1년 미만 기업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)
9.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
10.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공고일 기준 발급분 첨부. 사업장용)
※ 상시종업원 수 확인용
(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total.comwel.or.kr )
11. 국세․지방세 완납증명서(법인, 대표자)
※국 세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
지방세: 정부민원포탈 사이트(www.minwon.go.kr)에서 발급 가능
12. 중소기업확인서
13. 공장등록증(제조시설 면적 500㎡ 이상)
※ 제조시설면적 500㎡미만은 건축물대장 제출

추가
(해당 시)
14. 󰋯수출유망중소기업 (지정기간내)
󰋯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(인증기간내)
󰋯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(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)
󰋯가족친화 인증 기업, 노사협력 우수기업
󰋯공고일 기준 2년 이내 파주시 모범기업인 표창장 사본
15. 󰋯벤처기업 확인서, 여성기업 확인서, 사회적기업
󰋯장애인기업 확인서 (2025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업체)
󰋯재해기업 : 화재증명원 등 󰋯프론티어 인증서
16. 󰋯중소기업청 INNO-BIZ선정 증명서
󰋯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)
󰋯NET, NEP, EM, ISO, 100PPM, 특허권, 실용신안권
17. 󰋯市 단위 경제인 단체
파주상공회의소, 중소기업CEO연합회 파주지회,
경기중소기업연합회 파주진흥회,
중소기업융합연합회 파주교류회
󰋯읍면동 기업인협의회, 산업단지 협의회
󰋯파주시 이전 기업 : 사업자등록증명원(주소변동이력) 또는 공장등록증명서
󰋯파주시 창업 기업 : 사업자등록증명원(주소변동이력), 창업기업확인서
18. 󰋯2025년도 기부 영수증
※단,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기업에 한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