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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병상 확대 모집 계획 공고

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· 건강보험심사평가원·전국·visibility0
  • 제1기 1·2차 지정기관 중 인력·시설 등 추가적인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병상 확대를 추진하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확충하고, 치료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.
  •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률 및 고시에 근거함.
  • 제1기 1·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기관 중 병상 확대를 희망하는 기관.
  • 시설 기준: 종별 집중치료실 병상 수 기준 준수 (최소 4병상 이상, 최대 허가병상 수의 일정 비율 이내).
  • 인력 기준: 병상 확대에 따른 추가 인력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지정기준 충족.
  •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병상 확대 운영.
  • 기관별 추가 운영 가능 병상 수.
  • 보건복지부 승인 통보일부터 지정기간까지 유효.
  • 신청 기간: 2026.10.20.(화) ~ 11.6.(금) 18시까지.
  • 제출 방법: 메일 접수 (hira_jj@hira.or.kr).
  • 제출 자료: 시설 등 현황 변경신청서, 개설허가증, 시설·장비현황, 병실(병상) 도면 및 사진, 인력 현황 등.
  • 문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지정부 (033-739-5865~8).
  • 신청서 제출 →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토 (시설·인력 기준 충족 여부) → 보건복지부 승인 및 결과 통보.
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시설 등 현황 변경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
② 개설허가증
③ 시설․장비현황(별지 제2호서식)
④ 병실(병상) 도면 및 사진(추가 및 변경 시설)
⑤ 인력 현황(병상 확대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 시)
- 재직증명서, 근무표(최근 2개월), 엑셀 서식
※ 제출 자료 서식은 ‘[붙임2] 제출자료 서식’ 참고
※ 그밖에 추가 서식(엑셀 서식 등)은 e-평가시스템 (http://aq.hira.or.kr/) → 알림방 → 지정평가 알림방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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