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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

account_balance제천시 · 직접수행·visibility2
  • 『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』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함.
  •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
    •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제천시지부
    • 대표자: 지부장 이세훈
    • 조합원수: 221명
  • 단체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
  • 공고 기간(2026. 10. 21. ~ 2026. 10. 28.) 중 제천시 자치행정과(후생복지팀 ☏641-5262)로 이의 신청
  • 해당 없음

제출 서류·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. (사업계획서·사업자등록증·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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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단체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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