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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
단체교섭
공고
단체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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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천시 · 직접수행
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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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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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공고문
제출서류
첨부파일
AI 질문
1
사업 개요 및 배경
▶
『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』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함.
2
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place
충청북도 · 제천시
▶
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
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제천시지부
대표자: 지부장 이세훈
조합원수: 221명
3
지원 내용 및 규모
▶
단체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
4
신청 방법
▶
공고 기간(2026. 10. 21. ~ 2026. 10. 28.) 중 제천시 자치행정과(후생복지팀 ☏641-5262)로 이의 신청
5
평가 및 선정 절차
▶
해당 없음
제출 서류·신청 양식은
원문 공고문
에서 확인하세요. (사업계획서·사업자등록증·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)
원문 공고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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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단체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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