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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지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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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는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자율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(마을노무사)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.

  •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(업종 무관)
  • 공인노무사 사업장 현장방문 컨설팅 (최대 3회)
    • 근로계약, 임금, 퇴직급여, 근로시간·휴일·휴가, 직장내 괴롭힘·취업규칙 등 노무관리 상담 제공
  • 혜택: ’27년 경기도 사업장 정기감독 대상 제외 (법 위반 없거나 개선한 사업장)
  • 신청서 작성 후 ’26.11.20.(금)까지 제출
  • 제출처: 경기도 노동정책과 (이메일: gg4516@gg.go.kr / 우편: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)
  • 참여희망 사업장이 많을 경우 신청순으로 예산 범위 내 추진
  • 신청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

[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참여신청서]

1.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참여신청서

  • 사업장명 (대표자)
  • 사업자 등록번호
  • 업종
  • 소재지
  • 상시근로자 수
  • 담당자 (직책, 성명, 이메일, 연락처, 팩스)
  • 상담 희망사항 (복수 선택 가능)
    • □ 근로계약서 작성·교부
    • □ 임금명세서 작성·교부
    • □ 최저임금·임금체불 예방
    • □ 퇴직금
    • □ 근로시간·휴게·휴일
    • □ 연차휴가·근태관리
    • □ 직장 내 괴롭힘 예방·조직문화
    • □ 취업규칙·내부규정
    • □ 기타 : ( )
  • 상세내용

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  •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대상 선정 및 현장방문 컨설팅 수행을 위해 사업장 정보를 경기도가 수집·이용하고 담당 마을노무사에게 제공하며 사업 종료 후 3년간 보유함에 동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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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컨설팅 안내문 및 신청서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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