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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임업·임산업체 기술애로 해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
account_balance한국임업진흥원 · ㈜유에이드·전국·visibility0
임업·임산업체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외부 기술 도입 수요를 발굴하고, 수요에 적합한 기술 탐색·매칭 및 기술이전 협상을 지원하여 기술애로 해결과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함.
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외부 기술 도입이 필요한 임업·임산업체
- 기업별 기술 수요 구체화 지원
- 국내외 특허 및 관련 기술 탐색을 통한 기업 수요와 적합기술 간 매칭 지원
- 기술 보유기관과의 기술이전 범위, 활용 방식, 기술료 등 거래조건 협의 지원
- 지원 규모: 3개사 내외
- 지원 기간: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
- 신청 기간: 2026년 10월 21일(수) ~ 11월 3일(화), 18:00 까지
- 신청 방법: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전자우편(solae2@kofpi.or.kr)으로 제출
- 서류검토 및 심의·평가 (서면평가)
- 평가 항목: 기술애로의 구체성(30), 기술 도입 필요성(20), 사업화 연계 가능성(20), 사업화 활용 가능성(30)
- 지원 대상 선정: 평가점수 산술평균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- 기술애로 해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[서식 1]
-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[서식 2]
- 임업인 또는 임산업체 증빙서류 1부 (아래 표 참고)
임업인 또는 임산업체 증빙서류 상세
| 구분 |
|---|
| 증 빙 서 류 |
| 필수 |
| 임산업체 |
| 임업인 |
| (택1) |
| - |
| ㆍ사업자등록증 1부 |
ㆍ법인등기부등본 1부(법인기업 해당)
ㆍ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서 1부(산림형(예비)사회적기업 해당)
ㆍ국유특허 기술이전계약서 1부(산림분야 국유특허
해당기업
기술이전기업 해당)
ㆍ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1부(산림청 우수연구개발
혁신제품 지정기업 해당)
「임업진흥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임업인 : 임업인증명서 또는 임야
경영체 등록확인서
「임업진흥법」 제2조제4항에 따른 임업후계자 : 임업후계자 확인서
「임업진흥법」 제2조제5항에 따른 독림가 : 독림가 확인서
소속 임업단체장 확인서 [서식 2]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