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의처
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© 064-710-37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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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e _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
: 도내 중소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
**월 50만~~70만원 최대 2년간 지원“*받을수있습니다.
"용하는 기업이라면, 규모에 관계없이!
1 기업에서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(6개월 이내)한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.
|입이력12개월 미만청년채용 | 50 | 년 |
월2.530,990원)이상 급여 책정 채용 ㅣ 60 ㅣ 최대2년 |
평균 피보험자수대비 추가 채용 ㅣ 70 ㅣ 년 ㅣ
"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.
(5 도청 홈페이지 『 도정뉴스 『 도정소식 『 입법-고시공고 +
"희망프로젝트' 검색후공고문내운영지침 확인
방문 또는 이메일 제주시 문연로 18, 1층(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사무실)
slgee92@korea.kr
신청기간 , 10월 11일~~20일
앵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© 064-710-3795 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