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로 시민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
- 사업명: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
- 사업기간: 2026. 1. ~ 12.
- 신청 대상: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중 슬레이트 지붕 해체·처리 지원 희망자
- 지원 제외: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, 과거 동 사업 지원받은 건축물
- 우선지원 대상: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타 취약계층(한부모, 다자녀, 독거노인, 장애인,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등)
- 지원 내용: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 해체·제거·운반·처리 비용 지원
- 지원 금액: 우선지원가구 전액 지원, 일반가구 동당 최대 7백만원 한도
- 지원 규모: 잔여물량 14동(주택)
- 접수 기한: 2026. 10. 13.(화) ~ 10. 16.(금)
- 접수처: 해당 건축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
- 신청 서류: 신청서, 면적조사서 및 관련 증빙서류
- 잔여예산 추진으로 예산 범위 내 기 신청자 우선 선정
- [제1호 서식] 신청서 및 [제2호 서식] 면적조사서(붙임 포함)*대상자 추가 증빙서류
- 우선지원가구인 경우 :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기초수급자: 「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름 →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- 차상위계층 → 차상위계층 증명서
- 기타 취약계층: 아래 가) 또는 나)에 해당하는 경우가. (대상) 한부모, 다자녀, 독거노인,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등나. (조건)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→ 장애인증명서 등 취약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미등기·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*제6호서식
- 토지 소유권 또는 건축물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토지대장, 건축물 과세내역서 등)
- 토지대장, 건축물 과세내역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확인서
- 건축물대장이 있는 동일 지번 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, 건축물대장 소유주의 건축물로 간주
- 신청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*제3호서식
-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
- 건축물 소유자가 여러 명(공동명의)인 경우 *제3호서식
- 모든 공동소유자의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및 위임장(인감도장 또는 서명 날인)
-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*제4호서식
- 되도록 명의 변경 후 신청
- 모든 상속인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및 위임장(인감도장 또는 서명 날인), 가족관계증명서, 건축물대장
첨부서류
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,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건축물 소유주에 한함) 1부, 임대차계약서(임차인 경우) 사본 1부, 자격해당(기초·차상위·기타 취약계층) 증빙서류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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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가 지원계획 공고(안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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