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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변경 공고

account_balance홍천군수 · 홍천군청·강원특별자치도·visibility0
  • 2027년 ~ 2030년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
  • 발표자: 홍천군민 중 발표 신청자, 추천받은 사람, 군수가 지명/위촉한 사람
  • 발표자 자격: 신청일 기준, 홍천군 거주 18세 이상인 자
  • 의견 제출자: 홍천군 거주 18세 이상인 자
  • 주요 내용: 의정비(월정수당) 기준 금액에 대한 주민 의견 발표 및 질의응답
  • 의정비 잠정 결정액:
    • 2027년: 월정수당 연 29,280,000원, 의정활동비 연 18,000,000원 (합계 연 47,280,000원)
    • 2028년~2030년: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
  • 발표자별 발표 시간: 5분 이내
  • 발표 신청 기간: 2026. 10. 2.(금) ~ 10. 13.(화), 18시까지
  • 발표 신청 방법: 방문, 우편, 전자우편 (홍천군청 기획감사실 기획팀)
  • 의견 제출 기간: 2026. 10. 2.(금) ~ 10. 21.(수), 18시까지
  • 의견 제출 방법: 전자우편 (khj7517@korea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