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에 대한 변경사항 공고
- 주요 변경 내용은 지원대상 명확화 및 지원방식 다각화
- 개인, 중소·중견·대기업, 공공기관, 비영리법인 대상
-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 제조·생산 또는 설치 개인/기업
- KS인증 제품 사용 의무, 태양광 모듈은 탄소배출량 검증제품 한함
- 비태양광은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지침에 따름
- 총 지원 예산: 648,000백만원 (시설자금 646,000백만원, 생산자금 2,000백만원)
- 자금 용도: 시설자금(구입비, 설치비 등), 생산자금(핵심부품 구매비 등)
- 지원 조건: 분야별 최대 지원 한도액, 대출 기간, 이자율, 총사업비 대비 지원 비율 등
-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(www.knrec.or.kr)을 통해 온라인 접수
-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
- 접수 차수별 신청기간 내 최종 제출
- 자금 추천 신청 후 센터의 심사·평가를 거쳐 추천서 발급
- 자금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
[공통] 시설자금 제출 서류
번호 | 서 류 | 관계기관 | 비 고 |
1 | 신청 | 신청 | 신청자 | ㅇ www.knrec.or.kr > 맞춤메뉴 > 신·재생E 전자민원 > 신재생에너지 9. 금융지원 |
2 | 동의·확인 | 개인정보수집·이용 동의서 | 신청자,시공업체 | ㅇ www.knrec.or.kr > 자료실 > 알림/뉴스 > 사업공고 참조 |
3 | 과세정보제공·활용 동의서 | 신청자,시공업체 | ㅇ www.knrec.or.kr > 자료실 > 알림/뉴스 > 사업공고 참조 |
4 |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 동의서 | 신청자 | ㅇ www.knrec.or.kr > 자료실 > 알림/뉴스 > 사업공고 참조 |
5 | 각서 | 신청자 | ㅇ www.knrec.or.kr > 자료실 > 알림/뉴스 > 사업공고 참조 |
6 | 시공업체 확인서 | 시공업체 | ㅇ www.knrec.or.kr > 자료실 > 알림/뉴스 > 사업공고 참조 |
7 |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 확인서 | 금융기관 | ㅇ www.knrec.or.kr > 자료실 > 알림/뉴스 > 사업공고 참조 |
8 | 자격 | 사업자등록증 | 신청자 | - |
9-1 | 중소기업확인서 | 중소벤처기업부 | ㅇ 중소기업 해당 시 |
9-2 | 중견기업확인서 | 한국중견기업연합회 | ㅇ 중견기업 해당 시 |
9-3 | 공공기관 등 확인 서류 | 신청자 | ㅇ 공공기관 등 해당 시 - 출자법인의 경우, 법인등기부등본, 주주명부, 출자확인서 제출 요망ㅇ 공공주도형 발전사업자 해당 시 - 발전사업 출자 사전협의 요청 공문(출자비율 확인 가능해야함), 주무부처 승인공문, 재정경제부 승인공문, 주주명부 |
9-4 | 법인설립허가증 | 신청자 | ㅇ 비영리법인 해당 시 |
9-5 |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확인 서류 | 신청자 | ㅇ 대기업 해당 시 |
9-6 |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 | 신정자 | ㅇ 해당 시 |
9-7 | 중소·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 선도기업 지정 확인서 | 신청자 | ㅇ 해당 시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증빙서류에 한함) |
번호 | 서 류 | 관계기관 | 비 고 |
10 | 자격 | 녹색기술, 녹색사업, 녹색전문기업 인증서류 | 한국산업기술진흥원 | ㅇ 해당 시 |
11 |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| 시공업체 | - |
12 | 전기공사업 등록증 | 시공업체 | ㅇ 전기공사업 해당 시 -「전기공사업법」제4조 |
13 |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 | 설비 공급업체 | ㅇ 모듈, 인버터, 접속함 등 KS 인증 대상 |
14 | 분석 | 재생에너지 보급량 산출 근거 | 신청자 | ㅇ 자금추천 신청서 내 ‘시설투자 기대효과’ 산출근거 |
15 | 인허가·신고 | 발전사업 허가증 | 기후부,지자체 | ㅇ 발전사업 허가에 해당하는 경우 |
16 | 개발행위 허가서 등 각종 인허가 서류(환경영향평가 포함) | 지자체 | ㅇ 개발행위허가서, 공작물축조신고필증, 개발행위 면제 관련 지자체 서류 등 |
17 | 공사계획 신고 또는 인가 확인 서류 | 기후부,지자체 | ㅇ「전기사업법」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필증 또는 인가서 |
18 | 계약 | 계약서 | 시공업체 | ㅇ 전년도 8월 이후 계약 |
19 | 견적서(상세내역집계표) | 시공업체 | - |
20 | 공사비 명세서 | 시공업체 | ㅇ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2조제3호 및 제11조에 따른 공사비 명세서 -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증빙 및 날인 필수 |
21 | 설치 | 부지 관련 확인 서류 | 신청자 | ㅇ (사업자 소유 시) 등기부등본(건물 및 토지, 변천이력 포함)ㅇ (임대 시) 임대차계약서(또는 사용승낙서), 소유주 인감증명서, 소유주 등기부등본 |
22 | 평면도 및 구조안전확인서 | 신청자시공업체 | ㅇ 건축물 위 설치 시 제출
-① [태양광] 시설자금 추가 제출서류
번호 | 구 분 | 서 류 | 관계기관 | 비 고 |
1 | 공통 | 탄소배출량 검증 인증서 | 설비 공급업체 | ㅇ 해당 기준 충족 탄소배출량 인증서 |
보험 또는 공제증서 | 공제조합 | ㅇ 최종 인출 전 제출ㅇ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 피해 및 설비파손 담보 |
계통연계 사전 확인서 | 한전,신청자 | ㅇ 1MW 초과 태양광인 경우 제출 |
한전 전기시설부담금고지서(청구서) | 한전,신청자 | ㅇ 1MW 이하 태양광인 경우 제출 |
2 | RE100 태양광 | (자가용) 한전 전기사용량 증빙자료 (PPA) 장기계약서(REC) 장기계약서 | 한전,신청자 | ㅇ (자가용) 신청시점 직전 월까지 1년간의 전기사용량(계약 종별, 계약전력 등 내용 포함)ㅇ (PPA, REC) 장기계약 유지 기간 5년 이상 필요 |
RE100 등록 증명서 | 에너지공단,신청자 | ㅇ https://nr.energy.or.kr/RE/CST/login.do > 증명서 발급 |
3 |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| 햇빛소득마을 선정(가칭) | 행안부햇빛소득마을 추진단 | ㅇ 햇빛소득마을 선정서(가칭) |
4 | 영농형 태양광 |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 대상사업 증빙서류 | 농식품부 | ㅇ (해당 시)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(시범사업 대상 선정 공문 등) |
5 | 고정가격경쟁입찰태양광 | 공급인증서(REC)매매계약서 | 전력거래소 | ㅇ `25년 경쟁입찰에 따른 계약 |
6 | 산업시설 태양광(산단·공장) | (산단 태양광인 경우)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(공장 태양광인 경우)공장등록 증명서 | 산업단지공단,신청자 | ㅇ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- 연내 준공되는 신축일 시 공장신설승인서 |
번호 | 구 분 | 서 류 | 관계기관 | 비 고 |
7 | 도심 태양광(건축물·시설물) | (건축물 태양광인 경우)건축물 대장(시설물 태양광인 경우)시설물 관리대장 | 신청자 | ㅇ 건축물 현황도 포함하여 제출ㅇ 시설물 관리주체(정부, 지자체 등) 확인 공문 제출 |
| 건물일체형 태양광(BIPV) | KS 인증서 | 설비 공급업체 | ㅇ 한국산업표준(KS C 8577) 만족 확인 |
8 | 농촌형 태양광 | 농·어업인 확인서,축산업등록증 | 지자체,신청자 | - |
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| 신청자 | ㅇ 거주지 변천이력 포함 |
거주지 요건 증빙서류 | 신청자 | ㅇ 연접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5km 이내 증빙자료(지도 캡처파일 등) |
우사·돈사·계사·오리사 건축물 대장 | 신청자 | ㅇ 융자 신청일 2년 이전에 사용승인ㅇ 건축물 현황도 포함하여 제출 |
농장 사육개체 현황 또는 농장 사육개체 신고내역 | 축협 | ㅇ 우사·돈사·계사·오리사 신청 시에 한함 |
9 | 분산에너지특화지역태양광 |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지원대상 확인 서류 | 에너지공단분산에너지처 | ㅇ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처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|
-② [비태양광] 시설자금 추가 제출서류
번호 | 구 분 | 서 류 | 관계기관 | 비 고 |
1 | 수력발전/풍력발전 | 관련 법규에 관한 서류 | 지자체 | - |
2 | 풍력발전 |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관련 서류 | 신청자 | ㅇ (해당 시) 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 제2조 제1호 “다”목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‧부품 생산 기업 중 「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」제19조에 따른 “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” 지정 확인서류 등 |
3 | 지열설비수열설비 | 신축건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지열 설비 설치 지점의 지열이용검토서 | 지자체 | ㅇ 지열이용검토서는 최초자금인출일 전까지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함 |
4 | 태양열설비 | 신재생설비 인증서(KS) | 신청자 | ㅇ 인증서 없을 시, 국가 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서 |
5 | 바이오가스/바이오 생산·이용설비 | 환경 관련 각종 인허가증 | 지자체 | ㅇ 신규업체는 지자체의 인허가 적정통보 받은 공문으로 대체 가능 |
6 | 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| 사업계획서 | 신청자 | - |
㉮~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*비고 참조 | 신청자 | ㉮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(자체개발내역서 포함) ㉯ 해당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, 대학,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㉰ 정부, 국공립연구기관, 대학,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|
기술개발보고서 등 | 신청자 | ㅇ 해당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신청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 |
생산자금 분야 제출 서류
번호 | 구 분 | 서 류 | 관계기관 | 비 고 |
1 | 생산자금 | 사업자등록증 | 신청자 | - |
2 | 공장등록증 | 지자체 | ㅇ 신설기업이 생산자금을 신청한 경우 공장신설승인서 제출 |
3 | 재무제표 및 매출실적 확인서 | 신청자 | ㅇ (운전자금) 관련 제품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50% 이내 범위 내 지원 |
4 |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| 자금사용자, 시공업체 | ㅇ www.knrec.or.kr > 자료실 > 알림/뉴스 > 사업공고 참조 |
5 | 설치도면, 배치도, 공정도, 공정설명 자료 | 신청자 | - |
6 | 소요자금 세부내역 근거자료 | 신청자 | - |
7 | 기대효과 | 신청자 | - |
8 | 부지관련 확인서류 | 신청자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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