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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재생에너지보급지원(주택지원)사업 추가 지원 공고

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·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·전국·visibility0
  • 2026년도 재생에너지보급지원(주택지원)사업 추가 지원 공고
  • 총 지원 규모: 2,200백만원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[별표1]에 따른 단독주택
  • 기존 주택의 소유자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예정자
  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, 태양광대여사업, 지자체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사업 해당 주택 등은 제외
  • 태양광(고정식) 단독주택 3.0kW 이하 대상
  • 보조금 지원단가: 550/kW (도서지역 632/kW)
  • 총사업비 상한액: 3.0kW 이하 4,541천원 (도서지역 4,781천원)
  • 접수 기간: 2026. 7. 20(월)부터 상시 (서류제출 완료 8.31(월)까지)
  • 신청 방식: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후 신청
  • 선착순으로 진행되며,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음
  •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→ 사업접수 → 제출서류 검토 → 적합성 검토(70점 이상) → 사업승인 → 설비 공사 → 설치확인 → 보조금 지급
  • 신청자(소유주) 제출서류
    • ①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- 신축 건물은 건축허가서 혹은 건축신고필증 제출(설치확인 시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) ※ 미등기, 가압류, 불법,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    •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※ 입원,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주택소유자(신청자)의 인감증명서 제출 및 주택소유자(신청자)의 동의서*, 가족관계증명서, 해외체류 또는 입원증빙 서류 첨부 * 재생에너지보급사업 대리신청 동의서(별지서식 제9호)
    • ③ 표준 설치계약서 1부(3쪽 분량,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)
    • ④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(2쪽 분량)
    • ⑤ 에너지원별 추가서류
      • 태양광* : 한전 계약 종합정보 내역 (신청 시점 1개월 이내 발급자료) ※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
      • 주택소유자와 계량기 계약자명이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등 관계증명을 위한 서류 구비하여 추가 제출
    • ⑥ 기타
      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 제출
      • 신축 공동주택은 건축주/시행사 대표이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분양완료확인서(단, 50%이상 분양만 인정)
      • 필요시,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서류 제출 (지자체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)
      •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필수
        ※ 주택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다를 경우, 대상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필요
        (토지용도에 따른 설치가능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요망)

□ 제출 유의사항

  • (신청자) 신청자는 반드시 건물 등기부등본(건축물대장)상 소유자여야 하며, 계약서 및 주택안내확인서는 소유자 서명 필요(가족 포함 타인 서명불가)
    • (공동명의) 건물등기부등본(건축물대장) 상 소유자 지분이 분할된 경우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, 공동지분자 전원은 동의서(별지서식 제8호) 제출
    • (법인명의)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신청해야하며, 사업자등록증,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
    • 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
    • (미성년자) 소유주가 미성년자 등 소유권관련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, 법정대리인 날인가능(법정대리인관련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, 법정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통한 관계증명 필요)
    • (소유자 부재) 주택 소유자 사망 등 부재 시, 반드시 주택등기 이전 등 상속 완료 후 신청하여야 함
    • (유의사항)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은 “토지대장”으로 갈음할 수 없음
    • 토지대장의 경우, 부득이 지원대상 주택 필지 내 유휴부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제출하는 추가 서류임
  • (설치장소 주소) 예정 설치장소 주소(온라인상 신청서)와 건축물대장, 건물등기부등본, 한전고객정보내역(해당시) 등 서류상 주소가 일치하여야 하며, 제출 서류는 전체페이지 제출 필요
  • (지원제외) 건축물대장 미기재‧부재(무허가 건축물) 또는 미등기 건축물(소유권 불확실)은 지원 대상 제외
  • (서류발급기한)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 등 모든 발급서류는 주택지원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야함(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일부터 발급건도 인정)
  • (하자이행보증서) 하자이행보증서(총사업비의 5~10%)상에 신청자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제출하여야하며 참여제안 시 제시한 기간(3~5년)을 반드시 준수
    • 총사업비는 정부보조금과 신청자 부담금, 기타 금액을 모두 합산
    • 총사업비는 참여기업-신청인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(단, 공고상 총사업비 상한제 등 제한요건을 초과할 수 없음)
      ※ 표준설치계약서 상 총 사업비 이외의 추가비용 요구에 따른 분쟁, 민원 사항 발생 시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하며, 참여기업-신청인간 상호협의에 따라 총사업비 결정 필요
  •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 읍·면·동사무소, 시·군·구청을 통해 발급
    • 정부 보급사업 참여기업과 신청자 본인이 직접 계약체결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
      ※ 표준계약서, 확인서 등 관련 제출 문건의 신청자(소유자)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과 반드시 동일하여야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