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업신청서 2. 사업계획서 3.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4. 건고추 재배 또는 교육 이수 증빙자료 5. 견적서 6. 비교견적서 7. 자부담액 보유 증빙서류(통장사본 등) ※ 지침 p.2 우선 지원(가점)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해당 증빙자료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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