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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용작물시설현대화(버섯, 녹차, 약용 등) 사업

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· 양산시·전국·visibility0

특용작물(버섯, 녹차, 약용 등)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배시설 개·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·교체 등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  •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
  • 법인체는 총 출자금 1억원 이상, 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이어야 함
  • 녹차·약용작물 유통·가공시설 지원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
  • 우선지원 대상: 임의자조금 가입자, 수출 가공법인, 피해 농가, 친환경/GAP 인증 농가, 안전교육 이수 농가 등
  • 지원 대상: 특용작물 노후재배사 개·보수, 노후기자재 교체·구입
  • 지원 기준: 국비 20%, 지방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  • 지원 한도: 법인 1,000백만원, 개인 200백만원 (버섯종균배양시설, 팽이버섯 자동화 시설 등 예외 있음)
  • '26년 예산: 6,360백만원
  • 신청 장소: 각 시·도(시·군) 특용작물 담당부서
  • 신청 기간: 사업시행 전년도 7월 말까지
  • 선정 기준: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, 사업비 확보 가능성, 사업착수 가능성
  • 선정 제외: 동일사업 최대 3회 지원 가능, 사업포기 시 3년간 지원 제한, 사업이월 시 2년간 지원 제한
  •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(전년도 8월말)

사업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, 사업계획서(별지 제1-1호 서식), 융자 및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 및 시·도 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

  • 사업신청 시 신용조사서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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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용작물(버섯 등)시설현대화 사업시행지침(안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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