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발령
경상북도 소방공무원
-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 개정
- 별표 3의3 → 별표 3의3, 별표 3의4로 변경
- 후순위 배치자 중 장거리 전보자에 대한 상호 조정 배치 신설
- 중증장애인 등 전보대상 예외 연장 가능
- 자녀 가점 및 전보대상 예외 적용 연령 단계적 적용 (2026년 9세 이하/초3 이하 ~ 2029년 12세 이하/초6 이하)
해당 없음 (훈령 발령)
- 전보점수 산정 기준: 지역, 거리, 격무, 활동, 가감점
- 동점자 처리 기준 명시
- 전보점수 공개 원칙
[별지 제3호서식] 전보점수표(제17조제3항 관련) 현소속(부서) : 계급 : 성명 : 1. 지역·거리보정 점수(60점): 점 근무기간 소방 인사기준지 기관 시작일 종료일 제외기간 (휴직 등 미근무 기간) 2. 격무점수(30점): 종료일 합산 점수 월수 직무구분 점수 일수 실적명 점수 활동기간 구분 거리보정 점수 점 시작일 3. 적극활동 점수(10점): 지역 점수 제외사유 근무기간 근무부서 4. 가 점: 생활권 복귀지원 월수 (인) 시작일 종료일 점 배치 희망순위 자녀이름 배치일 생년월일 성별 점수 자녀 5. 감 점: 경고내용 처분일자 총 점 점수 합계(1+2+3+4-5) 점 ※ 15일 이상은 1개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. ※ 휴직, 징계처분 기간(정직 이상), 직위해제로 실제 미근무기간은 점수 산정 제외 작성일자 : 년 담당자(인사담당자) : (인) 확인자(소방행정과장) : (인) 월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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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보 제7046호(2026.7.2.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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