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›지원사업›공고 상세

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

account_balance경상북도 · 경상북도지사·칠곡군 북삼읍 보손리 산34-2·visibility0

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발령

경상북도 소방공무원

  •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 개정
  • 별표 3의3 → 별표 3의3, 별표 3의4로 변경
  • 후순위 배치자 중 장거리 전보자에 대한 상호 조정 배치 신설
  • 중증장애인 등 전보대상 예외 연장 가능
  • 자녀 가점 및 전보대상 예외 적용 연령 단계적 적용 (2026년 9세 이하/초3 이하 ~ 2029년 12세 이하/초6 이하)

해당 없음 (훈령 발령)

  • 전보점수 산정 기준: 지역, 거리, 격무, 활동, 가감점
  • 동점자 처리 기준 명시
  • 전보점수 공개 원칙
[별지 제3호서식]

전보점수표(제17조제3항 관련)
현소속(부서) : 
계급 : 
성명 : 
1. 지역·거리보정 점수(60점):
점
근무기간
소방
인사기준지
기관
시작일
종료일
제외기간
(휴직 등 미근무 기간)
2. 격무점수(30점):
종료일
합산
점수
월수
직무구분
점수
일수
실적명
점수
활동기간
구분
거리보정
점수
점
시작일
3. 적극활동 점수(10점):
지역
점수
제외사유
근무기간
근무부서
4. 가 점:
생활권
복귀지원
월수
(인)
시작일
종료일
점
배치 희망순위
자녀이름
배치일
생년월일
성별
점수
자녀
5. 감 점:
경고내용
처분일자
총 점
점수
합계(1+2+3+4-5)
점
※ 15일 이상은 1개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.
※ 휴직, 징계처분 기간(정직 이상), 직위해제로 실제 미근무기간은 점수 산정 제외
작성일자 : 
년 
담당자(인사담당자)
:
(인)
확인자(소방행정과장)
:
(인)
월
일
attach_file
도보 제7046호(2026.7.2.).pdf
download

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