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에 따라 경상북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. 이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를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.
- 적용 대상 인공조명:
- 공간조명: 도로, 보행자길, 공원녹지, 옥외 체육공간
- 광고조명: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옥외광고물 (의료, 위험물, 군사시설 제외)
- 장식조명: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, 숙박/위락시설, 교량, 문화유산 등
- 지정 지역 및 면적:
- 지역: 경상북도 전 지역 (18,426.8㎢)
- 구분: 용도지역별로 제1종(보전녹지 등), 제2종(자연녹지 등), 제3종(주거지역), 제4종(상업/공업지역)으로 지정
- 빛방사 허용기준:
- 공간조명: 주거지 연직 조도 최대 10~25 lx (제1종~제2종)
- 광고조명: 발광표면 휘도 평균 400~1500 cd/㎡ (제1종~제4종), 야간(24시 이후) 기준 강화
- 장식조명: 평균 5~25 이하, 최대 20~300 이하 (제1종~제4종)
본 고시는 신청 사업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청 방법은 없습니다.
본 고시는 행정 절차에 따른 지정 고시이므로 별도의 평가 및 선정 절차는 없습니다. 고시 시행일은 2027년 7월 5일입니다.
제출 서류·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. (사업계획서·사업자등록증·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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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문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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