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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

account_balance경상북도지사 · 경 상 북 도 보 제7048호 경상북도·경상북도 전지역·visibility0

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 경상북도 전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입니다.

  • 적용 대상 인공조명: 공간조명, 광고조명, 장식조명
  • 지정 지역: 경상북도 전 지역 (18,426.8㎢)
  • 지정 구분: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제1종~제4종으로 구분
  • 조명환경관리구역 종별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
  • 시행일: 2027. 7. 5.
  • 경과조치: 시행 전 설치된 조명기구는 3년 이내 기준 적합 조치 필요
  • 문의: 경상북도 기후환경정책과 및 시군별 담당 부서

해당 없음 (고시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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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보 제7048호(2026.7.9.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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