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이의신청 사유 및 구체적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허가ㆍ협의의 대상인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, 주민(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),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서(서명인의 성명,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)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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