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에서 2026년 하반기 (예비)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합니다.
-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갖추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도내 소재 법인 (예비마을기업은 비법인 공동체도 가능)
- 지역자원 활용, 지역사회 문제 해결, 주민 주도, 기업성, 공동체성, 공공성 요건 충족
- 보조사업 수행 배제자, 중복지원 제한 대상 등 제외
- 지정규모: 시군 추천 및 심사결과에 따름
- 지정유형: 예비마을기업, 신규(1회차), 재지정(2회차), 고도화(3회차) 마을기업
- 지원내용: 사업비 지원(보조금 및 자부담) 및 교육, 경영 컨설팅, 네트워크 구축 등 자립 지원 참여 기회 부여
- 지원기간: 예비마을기업 최대 2년, 그 외 제한 없음
- 특례: 인구감소지역, 청년마을기업 대상 자부담 경감, 주민비율 완화, 심사 가점 등
- 접수기간: 2026. 7. 15.(수) ~ 7. 28.(화) 18:00
- 접수처: 단체 또는 기업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
- 신청방법: 방문접수 (우편, 팩스, e-mail 접수 불가)
- 현장실사 및 적격검토 (시군 → 도)
- 도 심사위원회 심사
-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및 선정
구 분
제출서류
비 고
∙ 사업신청서
∙ [서식 1-1~4] 예비 및 마을기업 사업신청서
∙ 회원 명단
∙ [서식 2] (예비)마을기업 회원 명단
∙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
∙ [서식 3]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
∙ 법인등기부등본
∙ 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
∙ 정관
공통
기본
서류
∙ 자부담 통장
∙ 법인명의 통장(대표자 명의 X)
- 자부담 이체 후 확인증 시군 제출
∙ 비법인의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개설 후
자부담 입금 내역 확인
- 법인 설립 후 자금을 이체하고 확인증 시군 제출
∙ 기존 출자하여 확보한 법인 기금으로
자부담 활용 가능
- 법인 기금에서 자부담 일괄 사용 시 법인 정관
에서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며, 출자금 명부
및 희의록 등 증빙서류 제출
∙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 ∙ 법인등기부등본 상 출자자 명단 등 법인 출자자
전원 및 출자금 자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(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
있는 서류)
예비
신규
(1회차)
추가
(회차별)
재지정
(2회차)
·
∙ 재무제표
※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이 일치하여야 함
∙ ’24~’25년 재무제표
∙ 입문교육 수료증 ∙ 마을기업 지원기관 발급[(사)지역과소셜비즈]
∙ 전문교육 수료증 ∙ 마을기업 지원기관 발급[(사)지역과소셜비즈]
∙ 실적보고서
고도화
(3회차)
∙ 정산서류
∙ [서식 4] 마을기업 실적보고서(전년도 실적)
∙ 재지정-1회차 정산서류/고도화-2회차 정산서류
∙ 재무제표
기타
증빙
서류
∙ 전년도 재무제표
∙ 사업자등록증 사본
∙ 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
∙ 임대차 계악서 사본
∙ 계약기간 명시
∙ 인허가증명서 사본(또는 인허가 가능
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)
∙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
∙ 토지이용규제확인서,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
∙ 여성 마을기업 대표, 청년마을기업, 교육 수료증 등
∙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(상용근로자 수 확인용)
∙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
∙ 법인 회의록 등
집행실적,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
하기 위한 증빙서류
- 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