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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경상북도 하반기 (예비)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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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에서 2026년 하반기 (예비)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합니다.

  •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갖추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도내 소재 법인 (예비마을기업은 비법인 공동체도 가능)
  • 지역자원 활용, 지역사회 문제 해결, 주민 주도, 기업성, 공동체성, 공공성 요건 충족
  • 보조사업 수행 배제자, 중복지원 제한 대상 등 제외
  • 지정규모: 시군 추천 및 심사결과에 따름
  • 지정유형: 예비마을기업, 신규(1회차), 재지정(2회차), 고도화(3회차) 마을기업
  • 지원내용: 사업비 지원(보조금 및 자부담) 및 교육, 경영 컨설팅, 네트워크 구축 등 자립 지원 참여 기회 부여
  • 지원기간: 예비마을기업 최대 2년, 그 외 제한 없음
  • 특례: 인구감소지역, 청년마을기업 대상 자부담 경감, 주민비율 완화, 심사 가점 등
  • 접수기간: 2026. 7. 15.(수) ~ 7. 28.(화) 18:00
  • 접수처: 단체 또는 기업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
  • 신청방법: 방문접수 (우편, 팩스, e-mail 접수 불가)
  • 현장실사 및 적격검토 (시군 → 도)
  • 도 심사위원회 심사
  •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및 선정

구 분

제출서류

비 고

∙ 사업신청서

∙ [서식 1-1~4] 예비 및 마을기업 사업신청서

∙ 회원 명단

∙ [서식 2] (예비)마을기업 회원 명단

∙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

∙ [서식 3]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

∙ 법인등기부등본

∙ 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

∙ 정관

공통

기본

서류

∙ 자부담 통장

∙ 법인명의 통장(대표자 명의 X)

  • 자부담 이체 후 확인증 시군 제출

∙ 비법인의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개설 후

자부담 입금 내역 확인

  • 법인 설립 후 자금을 이체하고 확인증 시군 제출

∙ 기존 출자하여 확보한 법인 기금으로

자부담 활용 가능

  • 법인 기금에서 자부담 일괄 사용 시 법인 정관

에서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며, 출자금 명부

및 희의록 등 증빙서류 제출

∙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 ∙ 법인등기부등본 상 출자자 명단 등 법인 출자자

전원 및 출자금 자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
(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

있는 서류)

예비

신규

(1회차)

추가

(회차별)

재지정

(2회차)

·

∙ 재무제표

※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이 일치하여야 함

∙ ’24~’25년 재무제표

∙ 입문교육 수료증 ∙ 마을기업 지원기관 발급[(사)지역과소셜비즈]

∙ 전문교육 수료증 ∙ 마을기업 지원기관 발급[(사)지역과소셜비즈]

∙ 실적보고서

고도화

(3회차)

∙ 정산서류

∙ [서식 4] 마을기업 실적보고서(전년도 실적)

∙ 재지정-1회차 정산서류/고도화-2회차 정산서류

∙ 재무제표

기타

증빙

서류

∙ 전년도 재무제표

∙ 사업자등록증 사본

∙ 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

∙ 임대차 계악서 사본

∙ 계약기간 명시

∙ 인허가증명서 사본(또는 인허가 가능

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)

∙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

∙ 토지이용규제확인서,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

∙ 여성 마을기업 대표, 청년마을기업, 교육 수료증 등

∙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(상용근로자 수 확인용)

∙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

∙ 법인 회의록 등

집행실적,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

하기 위한 증빙서류

  • 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