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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호 관광지 지정 연장 고시

account_balance경상북도지사 · 경 상 북 도 보 제7054호 경상북도·경상북도 성주군·visibility0
  • 경상북도 고시 제2024-310호로 고시된 성주호 관광지의 지정 연장
  • 해당 없음
  • 관광지명: 성주호 관광지
  • 위치: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강산면 봉두리 성주호 일원
  • 지정면적: 383,048㎡
  • 최초 지정일: 2024. 8. 22.
  • 지정 연장: 2027. 8. 22. (1년 연장)
  • 연장 사유: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기간 반영
  • 해당 없음
  • 해당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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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보 제7054호(2026.7.27.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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