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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(안)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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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에 따라 「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」 변경계획(안)을 공고함.

  • 「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」 변경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
  • 특구 명칭 변경: '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' → '경상북도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'
  • 특구 면적: 총 420,635.55㎡
  • 특구 지정기간: 2020.8월 ~ 2027.11월
  • 열람기간: 2026. 7. 27.(월) ~ 2026. 8. 11.(화) 18:00까지
  • 열람장소: 경북도청 바이오생명산업과 153호
  • 제출방법: 서면 또는 이메일 제출
    • 주소: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, 경북도청 바이오생명산업과
    • 이메일: angoon231@korea.kr
  • 의견 제출 후 별도 절차 명시 없음.

[의견서 제출]

  1.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(안) 의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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