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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

account_balance경상북도 · 경 상 북 도 보 제7056호 경상북도·전국·visibility0
  •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행정기구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조정함.
  • 주요 개정 내용은 부서 명칭 변경, 신설, 삭제 및 분장사무 조정임.
  • 해당 없음 (조례 개정 공고)
  • 부서 명칭 변경: 메타AI과학국 → 과학산업국
  • 신설 부서: 대변인, 식품한류산업국, 지방정부전략국, 에너지산업국, 해양수산국, 데이터통계분석 관련 부서 등
  • 삭제 부서: APEC준비지원단, 메타AI과학국 일부 기능 등
  • 분장사무 조정: 각 신설 및 변경 부서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명시
  • 해당 없음 (조례 개정 공고)
  • 해당 없음 (조례 개정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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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보 제7056호(2026.8.3.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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