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의 등록을 수리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제출 서류·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. (사업계획서·사업자등록증·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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