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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천송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(2차) 및 개발계획 변경(10차)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

account_balance경상북도 · 한국토지주택공사·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일원·visibility1
  • 「택지개발촉진법」 및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라 김천송천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(2차) 및 개발계획 변경(10차) 승인, 지형도면 등 고시.
  • 해당 없음 (사업계획 변경 고시)
  • 택지개발지구 면적 변경: 682,920㎡ → 660,790㎡ (22,130㎡ 감소)
  • 개발계획 변경: 수용인구, 주택건설계획, 전력공급계획, 도시가스 공급계획 등 변경
  • 사업시행자: 한국토지주택공사
  • 시행기간 변경: 2009. 9. 18. ~ 환지처분일
  • 해당 없음 (사업계획 변경 고시)
  • 해당 없음 (사업계획 변경 고시)

제출 서류·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. (사업계획서·사업자등록증·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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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보 제7059호(2026.8.13.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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