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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천 김천1일반산업단지(4단계)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account_balance경상북도 · 경상북도지사·경상북도 김천시·visibility0
  • 김천 김천1일반산업단지(4단계)의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.
  • 관련 법령: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1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.
  • 대상: 김천 김천1일반산업단지(4단계) 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.
  • 법적 근거: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1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.
  • 산업단지 명칭, 위치, 면적 변경.
  • 산업단지 지정목적, 시행자,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.
  •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.
  •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.
  • 용수, 오·폐수, 폐기물, 전력, 통신 공급계획 변경.
  •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.
  • 토지·건축물 등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.
  • 해당 없음 (고시 공고).
  • 해당 없음 (고시 공고).

제출 서류·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. (사업계획서·사업자등록증·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)

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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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보 제7060호(2026.8.20.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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