딸기 품종 '비타킹'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처분 공고입니다.
- 종자산업법에 따라 해당 분야 종자업 등록을 받은 자
-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농업단체 등
- 정책사업 추진 정부기관은 최소 신청량 제한 없음
- 통상실시권 허락 (5년간, 대한민국 내 종묘 생산·판매)
- 대상 품종: 딸기 비타킹 (총판매예정수량 4,000,000주)
- 예정가격: 64,000천원
- 최소 신청량: 400,000주 (정책사업 추진 정부기관 제외)
- 접수 기간: 2026년 8월 24일(월) ~ 8월 28일(금) 18:00
- 접수처: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
- 접수 방법: 이메일, Fax, 우편, 방문 (우편은 8/28 18:00 도착분까지)
-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- 신청 수요가 많을 시 정책사업 추진 기관, 단일품종 신규 신청자, 경북지역 신청자 순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.
- 수의계약신청서 1부(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규칙, 별지 제18호 서식)
- 당해 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(소정양식)
- 당해 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(소정양식)
- 인감증명서(도유재산 매수용) 1통(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별표 처리)
- 사용인감계(인감 미사용 시)
- 위임장 1통(대리인이 계약 신청할 경우)
- 종자산업법 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(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) 1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