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공고(2026. 8. 개정)
경상북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제도를 설계하여 우수 인력의 지역 정착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「경상북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」을 시행합니다.
- 외국인: 경상북도 광역형 비자 요건을 갖춘 자 (대학 학위 및 경력, 한국어 능력 등 요건 충족)
- 기업: 경상북도 광역형 비자 외국인 채용 희망 기업 (국민 고용자 5명 미만 업체 초청 제한, 외국인 고용 비율 20% 이내)
- 지원 내용: 광역형 비자 도지사추천서 발급 및 지역 정착 지원 (취업 연계, 체류자격 변경 지원,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)
- 지원 규모: 25개 직종, 350명 추천 지원 (동일 국가 추천비율 30% 제한)
- 접수 기간: 2026. 11. 20.까지 (쿼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)
- 접수 방법: 경상북도 광역형 비자 워크넷 시스템을 통해 신청 (국내/해외 센터 운영)
- 문의: 도청 지방정부정책과, K-드림외국인지원센터, 해외인재유치센터, 시군 담당부서
- 외국인 및 기업은 워크넷 등록 후 취업 연계, 면접, 고용계약 체결.
- 이후 도지사 추천서 발급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 발급 신청 절차 진행.
도지사추천서신청(외국인→시군) | ① 도지사추천서 발급 신청서(서식 1)② 외국인등록증③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④ 여권사본,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⑤ 자격요건 입증서류 - 국내 대학 졸업(예정)자 : 학위증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- 해외 대학 졸업자 : 학위증, 경력증명서 또는 한국어능력 성적증명서(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증 대체 가능) - 관련 분야 경력자 : 경력증명서⑥ 고용계약서 ※ 직종별 임금요건 준수해야 함. ⑦ K-드림외국인지원센터 교육 이수증⑧ 고용기업 관련 서류 - 기관 설립관련 서류(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,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,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 필수) 등) - 납세증명서(국세완납증명서), 지방세 납세증명서 - 고용보험 사업장자격취득자 명부 -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- 사업장고용정보현황 - 재무증빙자료· 법인 : 표준재무제표증명 +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· 개인사업자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- 고용24 내국인 구인확인서류(도 지방정부정책과 문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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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지사 추천서, 구인 이력 확인서 발급(도에서 발급, 시군에서 외국인에게 교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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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자격변경신청(외국인→출입국) | ①~⑧ 서류,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(통합신청서)(서식 2)도지사 추천서, 구인 이력 확인서 |
※ 국내복귀기업 여부, 직종 등에 따라 서류가 추가 요구될 수 있음. ☞ 붙임 참조
※ 해외 발급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 번역 및 아포스티유 부착 또는 대한민국 공관(대사관 또는 영사) 인증 필요
※ 도지사 추천서 신청 전, 반드시 고용24를 통해 7일 이상 내국인 구인 절차를 완료해야 함. |
도지사추천서신청(외국인→해외센터 또는 도) | 외국인 | ① 도지사추천서 발급 신청서(서식 1)② 여권사본,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③ 자격요건 입증서류 - 국내 대학 졸업(예정)자 : 학위증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- 해외 대학 졸업자 : 학위증, 경력증명서 또는 한국어능력 성적증명서(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증 대체 가능) - 관련 분야 경력자 : 경력증명서④ 고용계약서 ※ 직종별 임금요건 준수해야 함. ⑤ K-드림외국인지원센터 교육 이수증⑥ 고용기업 관련 서류 - 기관 설립관련 서류(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,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,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 필수) 등) - 납세증명서(국세완납증명서), 지방세 납세증명서 - 고용보험 사업장자격취득자 명부 -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- 사업장고용정보현황 - 재무증빙자료· 법인 : 표준재무제표증명 +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· 개인사업자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- 고용24 내국인 구인확인서류(도 지방정부정책과 문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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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도지사 추천서, 구인 이력 확인서 발급(도에서 발급, 시군에서 외국인에게 교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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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(기업→출입국) | 기업 | ①~⑥ 서류, 사증발급인정신청서(서식 3), 도지사 추천서, 구인 이력 확인서 ※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고용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등 추가 필요(붙임 참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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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사증발급인정번호 부여(관할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외국인에게 통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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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증발급신청(외국인→해외공관) | 외국인 | 사증발급신청서(서식 4), 여권사본,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, 자격요건 입증서류, 결핵진단서 |
※ 국내복귀기업 여부, 직종 등에 따라 서류가 추가 요구될 수 있음. ☞ 붙임 참조
※ 해외 발급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 번역 및 아포스티유 부착 또는 대한민국 공관(대사관 또는 영사) 인증 필요
※ 도지사 추천서 신청 전, 반드시 고용24를 통해 7일 이상 내국인 구인 절차를 완료해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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