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도 도유품종보호권(글로리스타 품종)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락(수의계약) 공고입니다.
-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계약일 전 해당 분야 종자업 등록을 받은 자
-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농업인단체 등도 계약 가능
- 다수 또는 1인이 계약을 원할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의 10% 이상 신청 (단, 전체 신청량 합이 총판매예정수량 이상 시 10% 이하도 가능)
- 경북지역 신청자는 최소 신청량 이상 시 우선 가능
- 처분 방법: 통상실시권 허락 (수의계약)
- 실시 기간: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7년
- 실시 범위: 대한민국 내 종묘 생산·판매
- 대상 품종: 포도 글로리스타 (등록번호 제10701호)
- 총 판매예정수량: 10,000주 (7년간)
- 판매예정단가: 12,000원
- 기본율(로열티): 2%
- 실시료 예정가격: 2,400천원
- 접수 기간: 2026년 8월 31일(월) ~ 9월 4일(금) 18:00까지 (우편 접수)
- 신청 서류: 수의계약신청서, 사업계획서, 실시료 견적서, 인감증명서, 위임장(대리인 경우), 주민등록증(법인등본), 종자업등록증 사본 등
- 접수처: 농업기술원 디지털원예연구과
- 수의계약으로 진행
- 종자위원회 결정에 따라 우선실시권자 선정 또는 실시수량 조정 가능
- 수의계약신청서(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규칙, 별지 18호 서식)
- 당해 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(소정양식)
- 당해 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(소정양식)
- 인감증명서(도유재산 매수용) 1통 및 사용인감계
- 위임장 1통(대리인이 계약 신청할 경우)
-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(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) 1통
- 종자산업법 제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(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)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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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도 도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안.hwp
포도 도유품종‘글로리스타’육성내역 및 주요특성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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