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사방사업법』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 합천권역 사방사업 사업지를 사방지로 지정 고시함.
제출 서류·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. (사업계획서·사업자등록증·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)
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