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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합천권역 사방사업(사방댐, 계류보전, 산지사방) 사방지 지정 고시

account_balance합천군 · 합천군청·경남 합천군·visibility0

『사방사업법』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 합천권역 사방사업 사업지를 사방지로 지정 고시함.

  • 대상: 2026년 합천권역 사방사업(사방댐, 계류보전, 산지사방) 사업지
  • 근거 법규: 사방사업법,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, 토지이용규제기본법
  • 내용: 사방지 지정
  • 종류: 사방댐, 계류보전, 산지사방
  • 지정 내역: 경남 합천군 대병면 유전리 산15 외 13필지
  • 문의: 합천군청 산림과 산림조성담당(☎055-930-3515) 또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(☎055-254-3913)
  • 해당 없음 (지정 고시)

제출 서류·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. (사업계획서·사업자등록증·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)

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