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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내용 공고

account_balance경상북도지사 · 경상북도·예천군·visibility0
  •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내용을 공고함.
  •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.
  • 산지전용협의 내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
  • 사업 위치: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 산10-11번지
  • 사업 목적: 개간사업
  • 협의 면적: 37,449㎡ (보전산지 35,240㎡)
  • 사업자: 김○○
  • 이의신청 방법: 붙임 이의신청서에 의함.
  • 이의신청 장소: 경상북도 산림정책과
  • 이의신청 기간: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
  • 관계 서류 열람 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
**1. 이의신청 사유 및 구체적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**
**2. 허가ㆍ협의의 대상인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, 주민(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),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서(서명인의 성명,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) 1부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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