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평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지역별 성별영향평가기관을 공모하여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·결산 업무를 지원하고자 함.
1. 지역 성별영향평가기관 업무수행계획 1부 2. 유사사업・연구 실적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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