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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(신규) 고시

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·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·visibility0
  • 「도로법」 제54조의 2에 의거,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신규 지정하여 마을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.
  • 대상: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노인회관 인근 도로
  • 근거: 「도로법」 제54조의 2(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)
  • 내용: 마을주민보호구간 신규 지정
  • 해당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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