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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(제15차) 공고

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· 직접수행·visibility0
  •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제15차 개정하여 공고함.
  • 개정 사유는 「방송법」 개정사항, 국토교통부 및 소비자원 권고사항, 유관기관 건의사항 반영 등임.
  •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민원 및 제안사항 개선 대상
  • 「방송법」 개정에 따른 사용료 산정방법 개선
  • 입주자 안전 강화를 위한 대피정보 제공 의무 신설
  • 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관련 과잉규제 개선
  • 감사보고서 공개 주체 일원화
  • 세대별 계량기 관리책임 명확화 등
  • 해당 없음 (공고문)
  • 해당 없음 (공고문)
1.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전문(제15차) 1부.
2.주요 개정 사항 1부.
3.신구 조문 대비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