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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 (BTL) 실시 협약 서 (변 경)

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· 강원도특별자치도·전국·visibility0
  •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BTL사업을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의료시설로 건설·운영하기 위해 강원도특별자치도와 삼척한마음의료주식회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함.
  • 본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임대형민간투자사업(BTL)으로 추진됨.
  • 협약 당사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관련 규정, 시설사업기본계획, 본 협약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.
  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협약에서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.
  • 총민간사업비는 준공 후 실시협약(변경)에 따라 63,850백만 원으로 정산함.
  • 시설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귀속됨.
  • 해당 없음 (협약 변경에 관한 문서이므로 신청 절차 없음)
  • 해당 없음 (협약 변경에 관한 문서이므로 평가 및 선정 절차 없음)

제출 서류·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. (사업계획서·사업자등록증·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)

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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