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수상후보자 추천서, 공적요약서, 공적조서, 현지확인서, 도지사 포상에 대한 동의서, 도내 거주(출생)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추천기관의 공적심의의결서
- 도내 거주(출생) 증명자료: 주민등록초본(개인), 단체등록증(단체)
- 평등문화상 ‘부부’ 추천 시, 공적요약서는 개별, 공적조서는 부부 공동작성
❍ 공적증빙자료 (사진파일, 언론보도, 상훈경력 등) A4 좌철, 30매 이내
- 심사위원회 회의 시 발간․배부될 자료이므로 제본, 앨범형으로 제출 금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