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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서울특별시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민 직접지원 시범사업 추가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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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 및 이용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충전시설 미설치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민 직접지원 시범사업을 추가 공고함.
  • 기존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는 민간 시설
  •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은 제외됨.
  • 지원 내용: 전기차 충전시설 자체 설치 시 보조금 직접 지원
  • 지원 규모: 55대 / 180백만원 (완속 50기 110백만원, 급속 5기 70백만원)
  • 지원 금액: 설치비용의 50% 이내 차등 지원 (소규모 공동주택·상가 내 공용급속충전기 설치 시 70% 이내)
    • 완속 7kW: 최대 220만원
    • 완속 11kW: 최대 240만원
    • 급속 50kW: 최대 1,400만원
    • 급속 100kW: 최대 2,600만원
  • 지원 기간: 2026년 7월 ~ 12월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7월 6일(월) 09:00 ~ 8월 7일(금) 18:00
  • 신청 방법: 우편(등기) 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
    • 우편 접수처: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 (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, 서소문청사 1동 12층)
    • 이메일 접수처: uhm0127@seoul.go.kr
  • 선정 방법: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후 보조사업자 선정
  • 선정 결과 통보: 개별 문자 통지
  • 보조금 지원 절차: 신청 접수 → 대상자 선정 → 계약 체결 및 설치 → 보조금 청구 → 현장 확인 및 교부
  • 시민 직접지원 시범사업 신청서[별지 제1호서식] ※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도장 사용
  • 구비서류 각 1부(원본 제출,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)
    • 사업계획서[별지 제2호서식]는 첨부된 예시문을 참고하여 현장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제출
    • 시민 직접지원 시범사업 안내 확인서[별지 제3호서식]
  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[별지 제4호서식]
    • 현장 조사서[별지 제5호서식]는 충전기사업자(설치업체)의 확인 서명 필요
    • 부지소유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(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)
    • 신청자가 부지소유자가 아닐 경우[별지 제6호서식]
    • 빌라, 다세대 등 집합건물의 경우[별지 제6-2호서식]
    •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, 지방세 납세증명서
    •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