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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(신규)에 따른 행정예고

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·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·전국·visibility0
  • 각종 사고 예방 및 마을 주민 보호를 위해 인제군 기린면 현리, 진동리 인근 도로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하고자 함.
  • 주민
  • 「도로법」 제54조의 2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른 의견 제출자
  • 마을주민보호구간 신규 지정
  • 접수 기간: 2026. 10. 13. ~ 11. 1. (20일간)
  • 제출 방법: 방문, 우편, FAX
  • 제출처: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
  •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 (의견 미제출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)

의견제출서

의견제출인

  • 성명
  • 주소
  • 전화번호

의견제출내용

  1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)
  2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
제출방법

  •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033-649-8643)
  • (우)2544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산대월길 38-9

제출서식

  • “붙임” 참조

기타

  •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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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문(마을주민보호구간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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