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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

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·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·전국·visibility0
  • 지역 문화·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전통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고,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지원으로 자생력 제고.
  •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.
  • 전통시장·상점가,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, 지방정부.
  • 상인회 가입률 80% 이상, 화재공제 가입률 50% 이상 등 기초 역량 충족 필요.
  • 전통시장 육성(문화관광형): 시장당 최대 20억원(3년간) 지원.
  • 시장 경영 지원: 시장당 최대 45백만원(1년간) 지원 (상인교육, 경영자문, 인력지원).
  •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: 점포당 최대 5백만원(1년간) 지원 (전기, 소방, 가스, 폭염, 수해 등 안전시설 설치).
  • 지역 상품 전시회 지원: 지회당 국비 최대 40백만원 지원.
  • 신청 주체: 지방정부.
  • 신청 기간: 공고일 ~ 2026년 11월 16일 18시까지.
  • 신청 방법: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.
  • 기초평가, 현장평가, 서류/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(문화관광형).
  • 정량평가, 정성평가, 가·감점 지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(시장경영지원).
  • 현장평가, 서면평가, 가·감점 지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(안전관리패키지).
  • 가점 및 감점 사항 존재.
구분 | 제출서류명 | 비고 |
필수 | [붙임1] 전통시장 육성(문화관광형) 지원신청서 | [붙임] 작성 후 첨부 |
[붙임2] 사업계획서(문화관광형) |
[붙임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|
[붙임4] 지방비 확보 확약서 |
[붙임5] 상인현황 리스트 |
[붙임6] 접수시장리스트 |
해당시 | [붙임7]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| 개별 증빙 후 첨부 |
[붙임7-1]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|
[붙임8]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|
[붙임8-1] 풍수해보험 가입점포 현황 |
[붙임9]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|
[붙임10]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 |
참고 | [참고1] 전통시장 육성(문화관광형) 유형별 추진과제 가이드라인 | 참고자료 |
[참고2] 온누리상품권 등록 제한업종 |
[참고3] 소상공인24 사업신청접수·승인 절차 매뉴얼 |

◆ 유의사항1)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(26.10.20.)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(26.11.16.)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2) 사업운영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 내 게시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, 임의 양식의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