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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산업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

account_balance경기도 · (사)경기경영자총협회·visibility0
사업개요
자동차산업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중·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통해 자동차산업 구직자·구인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「자동차산업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」에 참 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지원분야
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직원 공동이용시설(휴게실, 식당, 샤워실 등) 개보수 비용 지원
지원대상
경기도 소재(본사, 공장, 지사 :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)의 사업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아래의 필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선택 조건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
지원내용

❍ 직원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공사 비용 최대 1,000만원 지원

  •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
  • 개보수 공사 비용 1,000만원 초과시, 초과금액은 기업 자부담으로 함
  • 총 공사비에 자부담금 10%이상, 부가가치세 기업 부담

구분

지원 범위

복지증진시설 휴게실, 구내식당, 기숙사, 체력단련시설, 보육시설, 의무시설, 도서실 등 개보수

생활필수시설 화장실, 샤워실, 세탁실, 탈의실 등 개보수

▪ 환경개선 장소는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함

▪ 임차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한하여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임차 잔여

기간 2년 미만인 경우는 임차기간 연장 확인서 제출 시 공사 가능

▪ 자산으로 등록되는 가구 및 장비, 단순 집기류 구매, 조명교체 등은 지원 불가

(ex. 교육장 빔프로젝트 설치,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 구매, 운동기구, 물품구매 등)

▪ 환경개선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, 공사비용이 아닌 예산 지원 불가

(ex. 부지 및 건물매입비, 장비구입 및 임차료, 소모품 구입 등)

지원규모
총 18개사
신청자격
▶ 필수 조건 ▶ 25.3.7. 이후의 기간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를 2인 이상 신규채용한 기업(단, 출산‧육아기 대체인력은 계약직도 가능) ▪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▪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자 ▪ 대한민국 국적의 (만) 15세 이상인 자 ※ 25.3.7 이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도 신규채용으로 간주 ▶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중인 기업 ▶ 선택 조건 ① 현대·기아차 협력사(산업분류코드 무관, 우선 순위) ※선정심사과정에서 현대·기아차에 의해 협력사 여부 확인받은 업체에 한함. ② 자동차부품제조업(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:C30) 기업 [붙임2 참조] ③ ‘24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직원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사업’을 지원 받은 기업 은 모집기업 미달 시 차 순위로 참여 가능 ※ 단, 24년 지원받은 시설에 추가지원은 불가

제출 서류·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. (사업계획서·사업자등록증·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)

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