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25년 경기지역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직원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사업
- 경기도 소재,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
- 2025년 4월 1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 2인 이상 신규채용 기업
-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기업
- 선택 조건: 경기도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해당, 뿌리기업 확인서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확인 기업
- 직원 공동이용시설(휴게실, 식당, 샤워실 등) 개보수 비용 지원 (기업당 최대 1,000만원, 총 51개사)
- 지원 비율: 공사 비용의 90% (기업 자부담 10% 이상, 부가가치세 별도)
- 경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(www.gyef.or.kr)에서 참여신청의향서 작성 후, 관련 신청서류를 이메일(skill2024@gyef.or.kr) 제출
- 1차: 서류심사 (신청자격, 사업내용 확인)
- 2차: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(필요시 현장방문)
- 3차: 심의위원회 심의 및 최종 대상자 선정
1. 2025년 경기지역 뿌리산업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[서식1] 1부. 2. 사업자등록증 1부. 3. 공장등록증명서 1부. 4.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(24.2.29.~신청일 현재 기준) 각 1부. 5.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. 6. 사업장 4대보험 완납 증명서 1부. 7. 시설물 유지동의서 [서식2] 1부. 8. (해당시) 사업추진 동의서[서식3] 1부. ※임차하여 사용 중인 공장 해당 9.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(내역서 및 견적서) 1부. 10.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확약서[서식4] 1부. 11.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확인서[서식5] 및 동의서[서식6] 각 1부. 12. (해당시)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증 1부. 13. (해당시_가점) 정부,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증명서 14. 기타 수행기관의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