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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account_balance곡성군·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·visibility0
  •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
  • 평생교육 대상 확대 및 사업 범위 명확화, 관련 규정 정비
  • 의견 제출 대상: 곡성군민, 관련 단체 또는 개인
  • 교육 대상 확대: 어린이·청소년에서 성인까지
  • 사업 범위 추가: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·운영, 평생학습관 운영 등
  • 재정지원 관련 용어 정비 및 예산·결산 규정 정비
  • 의견서 제출: 2026년 11월 9일까지 곡성군수(행정과장)에게 제출
  • 제출 방법: 서면, 전자메일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
  • 입법예고 기간: 2026. 10. 20. ~ 2026. 11. 9. (20일간)

제출 서류·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. (사업계획서·사업자등록증·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)

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