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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지원사업 공모

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· 직접수행·전국·visibility0
  •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·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·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부인과를 지정·지원하여, 안전한 임신·출산 환경 및 생애주기별 여성질환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함.
  • 「장애인건강권법」 제18조의4에 근거함.
  •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지정기준(시설·인력·장비 등) 충족이 가능한 의료기관
  • 우선 지정: 장애친화 산부인과 미지정 시·도의 의료기관
  • 신규 1개소 지정
  • 시설‧장비비: 3.5억 원 (2년 분할 지원)
  • 운영비: 1.4억 원 (지정기준 충족 후 운영개시 시점부터 지급)
  • 신청서 접수: ‘26. 10. 20.(화) ∼ 11. 10.(화) 18시까지
  • 제출방법: 소재지 관할 시·도를 통해 신청서 제출 → 관할 시·도가 보건복지부로 공문 제출
  • 제출처: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(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)
  •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(필요시 현지실사 가능)
  •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를 통해 대상 지자체 및 의료기관 선정
  • 각 위원의 종합평가 점수 중 최고·최저 제외 평균 점수 높은 기관 순으로 선정

○제출 공문

  •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신청서 1부(붙임1 참조)
  • 시․도의 자체 평가 결과표 1부(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한 경우, 우선순위 포함)
  • 사업계획서 1부(붙임2 참조)
  • 선정기관 지원 확인서 1부(붙임3 참조)

※ 그 밖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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