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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위탁사업기관 공모·선정 계획

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· 직접수행·전국·visibility0
  • 「정신건강복지법」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대상 연 4시간 이상 인권교육 의무 이수 필요
  • 인권교육 및 감수성 향상을 통해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기여
  • 지원 대상: 정신건강증진시설(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)의 장과 종사자
  • 자격 요건: 정부출연연구기관, 민법/타 법률 설립 법인, 공공기관, 대학/전문대학 중 교육시설 보유 및 인권교육 연구/교육 경험 기관
  • 주요 내용: 환자 인권 보호, 관련 법령/제도, 국제 동향, 침해 사례 교육 등 표준 강의안 개발 및 보급, 강사 양성/보수 교육,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/운영, 해외 연수 프로그램 개발/운영 등
  • 사업 기간: 2027. 1. 1. ~ 2029. 12. 31. (36개월)
  • 위탁 사업비: 연간 155백만원 (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  • 제출 방법: 공문, 전자우편 또는 우편(등기)
  • 제출처: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(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3층)
  • 제출 기한: 2026년 11월 6일 (금) 18:00까지
  • 선정 방식: 학계,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「위탁사업기관 선정심사위원회」에서 종합 심사
  • 평가 항목: 교육계획 적정성(40점), 사업책임자/위탁교육 전문성(30점), 사업비(15점), 사업수행 적정성(15점)
  • 선정 기준: 총점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 선정 (동점 시 평가 항목 순으로 선정)
  • 결과 통보: 2026년 11월 20일 (금)까지
**양식 1. 요약문** 1부.
**양식 2. 사업 계획서** 1부.
**양식 3.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** 각 1부
**양식 4. 기타 신청자격 입증서류**